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끊어내기
정부가 공공부문 내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줬는데, 그 하청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2차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도급 운영 체계의 주요 변화
노동자와의 안전 및 공정 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 2차 하도급 제한: 원칙적으로 2차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 고용 안정성 강화: 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핵심 배경: 무분별한 하도급은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져 안전시설 투자가 뒷전이 되고, 결국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질 임금 인상 및 임금 떼먹기 방지
낮은 낙찰가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 용역의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약 2%p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노무비 전용계좌 도입: 용역 계약서에 투입 노무비를 명확히 명시하고, 반드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하여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채는 '후려치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 복지 격차 해소: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무기계약직과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실효성 확보 방안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권고에 그치지 않고,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강제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