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ㄱ씨가 성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와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영상물을 확보했고, 보도에 따르면 그 수는 총 5600여개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의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뿐 아니라, 임용 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경찰이 몰랐다는 설명까지 함께 드러냈다.

배경과 맥락

수사는 부산경찰청이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대상으로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은 뒤 수개월간 수사해 영상물 유포자로 ㄱ씨를 특정했다. 지난 8월 ㄱ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고, ㄱ씨는 이후 구속됐다.

보도된 영상물 수량은 허위 영상물 2600여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다. 이 숫자는 ㄱ씨가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물의 종류별 규모이지, 각 영상의 피해자 수나 실제 유포 범위를 뜻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규모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경찰 조사 결과로 전해진 내용은 소지에 그치지 않는다. ㄱ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인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정황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영상물 전체 가운데 ㄱ씨가 직접 만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각각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는 보도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사건에는 경찰 조직의 임용·관리 책임이라는 질문도 따라붙는다. ㄱ씨는 경찰 임용 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사에 따르면 이 처분은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ㄱ씨가 입직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임용 결격 요건과 실제 기관의 인지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점이며, 임용 과정에서 어떤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피해를 입었거나 영상물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상물의 유통 여부와 범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보도에는 피해자 규모, 영상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됐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압수된 영상물 수와 피해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경찰 조직에는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임용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실제 확인 절차를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소유예가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 절차가 적절했는지 또는 부적절했는지를 결론낼 수는 없다. 관계자가 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만큼, 그 정보가 왜 확인되지 않았는지와 관련 절차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이나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물이 유포됐을 가능성을 걱정한다면, 압수된 영상물 수만으로 자신의 영상이 포함됐는지 또는 유포됐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포함 여부와 유통 범위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할 문제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구속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구금하는 절차이며,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내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기소된 뒤에는 절차가 달라져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 등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석 허가 여부와 조건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결정한다.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출석 서약이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ㄱ씨가 기소됐는지,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신청했는지는 주어진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보도들은 공통으로 ㄱ씨가 지난달 구속됐다고 전하지만, 한 보도는 구속 날짜를 9월 16일로 구체적으로 적었다. 다른 보도는 ‘지난달’이라고만 전했다.

제작 시점과 유포에 관해서도 세부 묘사가 다르다. 한 보도는 ㄱ씨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했다고 전했고, 다른 보도는 기간을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좁혀 적으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수십 개를 유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라 기간과 유포 규모의 표현이 달라지므로, 확인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하나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부산경찰청은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해 유포자로 ㄱ씨를 특정했고, 지난 8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 ㄱ씨는 성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 보도된 소지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다.
  • ㄱ씨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대기 발령됐고, 구속 이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용 전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ㄱ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가?
  • 확보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몇 명이며, 영상물의 유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피해자 지원이나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는 무엇이 이뤄졌는가?
  • 임용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와 실제 확인 절차는 무엇인가?

독자가 확인할 것

  •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나 법정 청구권자는 수사 단계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인과 확인할 수 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 청구가 별도 절차이므로, 현재 사건 단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조건과 재판 출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조건 위반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사건의 피해 여부나 영상물 유포 범위는 보도된 압수 수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수사와 피해자 지원 조치가 추가로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