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일반 핵심 가이드: 근로자성·전보·퇴직금
상담사례 61건 기반 · 업데이트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나 급여 지급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근무 조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보, 해고, 퇴직금, 사업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도 각 사안의 경위와 실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업무 대체 가능성, 보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사례 1, 5, 8).
-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사례 5, 15, 17).
- 전보·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할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3, 20, 25).
- 부당한 전보·전직의 구제신청은 사례에서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때의 재심·행정소송 기한도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사례 3).
- 퇴직 처리와 재입사가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른 형식에 불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사례 10).
- 회사분할에서는 절차와 분할 목적 등을 살펴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판단하며,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과 영업양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사례 16, 23).
-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파견업체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안전배려의무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사례 7, 13).
- 실업자나 구직 중인 사람도 지역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례 12).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탁·도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 내용과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강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업시간이나 출근·복장 등을 회사가 정하고 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회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임받은 사무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협의 없이 전보를 받았는데 전보가 무효인가요?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계약·법령·취업규칙상의 제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부당한 전보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례는 전보·전직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및 행정소송에는 별도의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서나 판정서의 송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고 다음 날 다른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속기간이 끊기나요?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이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바뀌거나 회사가 분할되면 고용관계도 새 회사로 넘어가나요?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기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근로자만 승계에서 제외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은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와 분할 목적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파견업체가 바뀌면 사용사업주에서 일한 기간이 다시 계산되나요?
사례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파견 기간과 업무 관계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실업 상태여도 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현재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는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7조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주의할 점
- 근로자성은 직업이나 계약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업무 지시·감독과 보수·근무 형태 등 실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전보 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례에 안내된 기간을 확인하고, 처분일과 문서 송달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퇴직 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형식이었는지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산정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퇴직 직전 한 달의 인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사례 22).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 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 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 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 있는지
- 실업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 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 근로자수 산정기준
- 영업양도수 근로자지위 승계여부
-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