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2일 시행된 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계속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혼선이 나타났다. 핵심은 폐지된 검찰청이 내린 파견 명령이 새로 출범한 공소청에서도 유효한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관련 재판을 중단하고 결심공판을 16일로 미뤘지만, 같은 날 다른 재판부는 기존 파견을 인정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배경과 맥락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새 기관인 공소청 출범 뒤에도 같은 명령에 근거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법원이 살피는 것은 단순히 검사가 특검 수사에 참여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할 권한을 적법하게 갖췄는지다. 공소 유지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계속 다루며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일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관련된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재판을 10분여 만에 중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이 바뀐 뒤에도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경과 규정(법이 바뀔 때 기존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 정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16일로 연기하고, 특검팀에 공소청 소속으로 새로운 파견 명령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재판부는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별도의 인사 명령이나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법원 안에서도 기존 파견 명령의 효력을 다르게 본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을 파견 검사가 아니라 박노수 특검보가 맡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특검팀에 새 파견 명령을 내리고, 중수청으로 이동한 공소 유지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판 검사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문제는 파견 검사 한 사람의 자격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형사36부 사례처럼 재판부가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결심공판이 미뤄질 수 있다. 다만 다른 재판부는 기존 파견을 인정해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모든 특검 재판이 중단되거나 기존 파견이 일괄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특검팀에는 현재 재판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특히 공소 유지 담당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다른 검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법원에서 확정된 일반 원칙이 아니라,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가 제기한 절차상 제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쟁점이 있는 재판의 당사자라면, 재판 일정이 변경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파견 명령의 효력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도만으로는 각 사건에서 새 파견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그에 따라 재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알 수 없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 L1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증거의 수집·작성 방식과 법정에서 내용을 다툴 기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예외 판단이 가능하며 증거능력(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증거의 신빙성·증명력은 별개의 문제다.

다만 L1은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안내이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뒤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쟁점과 증거능력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에 대한 판단만으로 특정 증거가 자동으로 유효하거나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자료에는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특검팀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자격을 두고 법원에서 혼선이 나타났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재판을 중단하고 결심공판을 16일로 연기했다.
  • 형사36부는 특검팀에 공소청 소속의 새로운 파견 명령 절차를 요청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검팀 의견을 받아들였다.
  •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을 파견 검사가 아닌 특검보가 맡았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기존 검찰청의 파견 명령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무엇인가?
  • 공소청이 특검팀 검사 재파견을 실제로 진행했는가?
  • 16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이후 다른 재판의 절차와 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관련 재판의 당사자라면 재판부가 파견 검사의 참여 자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다음 기일이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공소청의 새 파견 명령이 진행됐는지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증거의 사용 여부가 쟁점이라면 파견 검사 자격 문제와 구분해, 증거가 어떤 절차로 수집·작성됐고 법정에서 다툴 기회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