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음료 8종을 ‘무설탕’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설탕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비자 소송에 직면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뉴욕주·워싱턴주에서 해당 음료를 산 소비자 3명을 대리한다. 보도된 스타벅스 미국 웹사이트 메뉴에는 16온스 슈거프리 카라멜 프로틴 말차의 설탕 함량이 16g, 20온스 제품은 21g으로 표시돼 있었다.

배경과 맥락

쟁점은 음료에 설탕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무설탕’이라고 부르는 표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다. 원문 2는 음료에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당인 유당이 들어 있다고 소송이 주장했다고 전한다. 같은 원문은 소장에서 20온스 또는 24온스 음료에 설탕이 13~21g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집단소송 전문 로펌 헤이건스 버먼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버먼은 사람들이 일반 건강이나 당뇨, 혈당 수치 등 여러 이유로 설탕을 피한다며 표시 문제가 소비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은 소송을 대리하는 측의 설명이며, 표시가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무설탕’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는 메뉴의 표시를 선택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표시와 영양 정보가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면 소비자의 판단과 건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소송 제기만으로 표시가 위법하거나 실제 피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설탕을 피하려는 소비자가 메뉴의 ‘무설탕’ 표시를 믿고 음료를 골랐는데 영양 정보에서 설탕 함량을 확인한다면, 표시를 신뢰해 선택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가능한 소비자 경험을 설명한 가정이며, 소송 당사자 각각이 어떤 이유로 구매했는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보도에 모두 나오지 않는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L2)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살핀다고 설명한다.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손해와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가이드는 한국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일반 안내다. 따라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법률 기준이나 결과를 대신 설명하지 않는다. 원문 2는 소장에서 미국 연방법이 12온스당 설탕 0.5g을 초과하는 음료를 ‘무설탕’으로 설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하지만, 이는 소송 측의 주장으로 보도된 내용이다. 해당 기준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재 근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두 보도는 음료의 설탕 함량을 다르게 제시했다. 원문 1은 월요일 스타벅스 미국 웹사이트에 올라온 16온스 제품의 16g과 20온스 제품의 21g을 전했고, 원문 2는 소장이 20온스 또는 24온스 제품에 13~21g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두 보도에 나온 용량과 함량을 같은 제품의 동일한 표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타벅스의 입장도 보도에 차이가 있다. 원문 1에는 회사의 답변이 나오지 않지만, 원문 2는 스타벅스 대변인이 이메일에서 소송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혔으며 음료와 영양 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고 답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스타벅스의 미국 단백질 음료 8종에 ‘무설탕’ 표시와 실제 설탕 함량이 어긋난다는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다.
  • 소송은 소비자 3명을 대리해 제기됐으며, 이들은 캘리포니아주·뉴욕주·워싱턴주에서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보도됐다.
  • 원문 1이 인용한 월요일 웹사이트 메뉴에는 16온스 제품에 설탕 16g, 20온스 제품에 21g이 표시돼 있었다.
  • 원문 2는 소송 측의 유당 관련 주장과 미국 연방법에 관한 주장을 전했고, 스타벅스 대변인의 반박도 보도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나머지 6개 음료의 이름과 각각의 설탕 함량은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 표시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소송의 향후 절차와 결과도 아직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음료를 고를 때 ‘무설탕’ 문구만이 아니라 해당 제품·용량의 영양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입증 요건은 사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미국 소송이므로 한국의 법률 가이드만으로 권리나 청구 기한을 판단할 수 없다. 원문에 소송 기한이나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권리 확인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